매년 20억 혈세 낭비, 개선책 마련 시급하다

    기고 / 시민일보 / 2024-10-09 1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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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세 행정안전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원



    찾아보면 아직까지도 제도 개선 미비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하다.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1항에 의하면 연금공단은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1988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급여액 결정 또는 변경 관련 법정 통지문 등을 '문서‘로 통지해왔다고 한다.


    공단에 질의를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연금액 인상 안내문 우편 발송 비용은 약 19억3700만원이었고, 2023년 급여액 결정 또는 변경 관련 법정 통지문 우편 발송 비용은 모두 약 28억1000만원이었다고 한다.


    필자는 이와 같은 답변 내용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연금액이 일률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는 뉴스 등을 통해서 해마다 항시 대대적으로 전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요즘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교신하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너무나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물며 '연금액이 인상됐다'라는 내용은 모든 수급권자가 매년 초마다 자신의 통장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문서 통보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될 법하지 않은가.


    현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올해에도 '연금액 인상 안내문' 우편 발송 비용으로 약 19억370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는 것이 도대체 잘 조치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지를 묻고 싶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예산은 건전 재정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불가피 앞으로도 줄곧 축소 지향으로 편성이 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도, 무려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무의미한 우편 발송'으로 펑펑 써도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또 다른 법 규정에서도 찾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정부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그 제공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원하거나 전자정부서비스를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연금공단에서 수급권자에게 전자문서로 통지를 하자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원하거나 전자정부서비스를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였을 때에만 가능하게끔 규정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계 당국은 이와 같은 예산 낭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1항과 전자정부법 제7조 제2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절차부터 서둘러 밟아주고, 이것 외에도 각 부처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유사한 예산 낭비 사례가 더 없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봐주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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