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 ‘합법화’와 ‘법제화’ 혼동 심각! 탐정업 안착 그르쳐

    칼럼 / 시민일보 / 2022-03-13 1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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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업 ‘비범죄화(합법화)’는 이미 실현, 더 바랄건 ‘탐정업 건전화 도모할 법 제정(법제화)’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탐정단 단장)

     


    한국형 탐정업은 이미 ‘비범죄화(非犯罪化, decriminalization)’되었다. ‘비범죄화’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금지의 해제(禁止의 解除, annulment of prohibition)’ 또는 ‘합법화(合法化, legalization)’로 설명되기도 한다(*예외 있음).

    탐정업이 ‘비범죄화(합법화)’를 이룬 근거에는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그간 탐정업 금지 규범 역할을 해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0.2.4, 탐정호칭사용금지조항 적용대상 축소·특정)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은 ‘탐정호칭사용’이 가능해진 것 등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비범죄화’란 특정행위가 종전(從前)에는 실정법 상 범죄였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것’ 또는 ‘위해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그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을 철폐하는 입법정책을 말하며, 이러한 ‘비범죄화’는 ‘합법화’ 또는 ‘합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類義語). 합법화에 반대되는 용어로는 ‘불법화’ 또는 ‘비합법화’가 있다.

    하지만 ‘비범죄화’된 것이라 할지라도 ‘합법화’되지 않는 것도 있다. 처벌하지 말기로 한다고 무조건 합법은 아니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간통죄의 경우 형법 제241조를 폐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민법 제840조 1호의 이혼원인(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간통이 포함되므로, 간통은 비범죄화 되었을 뿐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민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 만약 ‘간통이 합법화되었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와 달리, 탐정(업)의 경우 헌법재판소 판시 및 신용정보법 개정 등 일련의 법제 환경의 변화로 ‘탐정업을 금지한다는 법문’이나 ‘불가능하다는 법리’는 우리 민·형사 법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이론상 명실상부한 ‘비범죄화’이자 ‘합법화’를 의미한다. 이에 경찰청도 2019년 6월부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소관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에 동의하고 있으며, 등록자격 등을 매체로 한 탐정업 종사원 수도 전업‧겸업 포함 8000여명에 이르고 있다(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추산).

    그러함에도 언론을 비롯 정·관·학·업계 일부에서는 아직 ‘탐정이라는 호칭 사용만 가능해졌을 뿐 현재의 탐정업은 비합법’이라거나, ‘탐정업 조속히 합법화 하겠다(또는 ‘합법화 서둘러 달라’)’, ‘탐정업은 법제화되어야 합법이 된다’는 등 기정화(旣定化)된 ‘탐정업 비범죄화(합법화)’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부족함을 여실히 들어내고 있는 바, ‘자다 봉창 두드리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듯’ 이러한 오류는 탐정업을 생업으로 삼아보려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탐정을 권익구제에 활용해보려는 적잖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는 등 탐정업 안착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음을 말해두고 싶다.

    들여다보건데, 탐정업의 경우 다른 직업과 달리 ①‘금지상태에서’ ②‘비범죄화 되자마자’ ③‘관리법 없이’ ④‘자유업 상태’로 직업화가 바로 진행된 관계로, 그 합법화 및 법제화 과정을 얼른 명료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이쯤에서 합법화와 법제화의 의미를 비유해 보자. ‘탐정업은 비범죄화(금지의 해제)로 이미 합법화되었으며, 법제화로(입법으로) 적정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말하면 최적한 설명이 되리라 본다. 즉 ‘탐정업은 비범죄화(합법화)로 직업화의 문이 열렸으며, 법제화로(입법으로) 규율되고 안착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럼 탐정업에 있어 ‘입법’을 의미하는 ‘법제화’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자. 사실 모든 직업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 모든 직업을 법제화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탐정업의 경우 대개의 업무가 비공개리에 진행되는 특성상 일탈의 소지가 비교적 높다는 측면에서 ‘탐정(업)의 정의와 직무’, ‘불법·부당한 사건 수임 방지’, ‘부적격자 진입 차단 및 퇴출’ 등의 근거를 정할 가칭 ‘탐정법’ 제정 등 ‘법제화’가 긴요하다는데 이론(異論)을 제기하는 사람 없다[*현재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법률(안)’과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이제 남은 과제는 ‘제대로 된 법제화’라 하겠다. 탐정업 직업화 및 법제화와 관련 17대 국회부터 17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①‘정부조직법 상 탐정업 소관청을 경찰청과 법무부 등 가운데 어디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와 ②‘탐정업을 선발제(면허제), 등록제, 신고제 등 가운데 어떤 모델로 법제화함이 옳을지’, ③‘탐정의 업무 범위를 열거주의(Positive)와 개괄주의(Negative) 방식 중 어떤 것으로 정함이 실효적일지’, ④‘탐정(업)의 업무 성격을 [사실조사]와 [사실관계 파악] 중 어떤 것으로 표현함이 법리적으로 적격할지’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기대된다.

    *김종식 소장 프로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탐정단단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퇴임),경찰채용시험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경찰학개론,정보론,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各國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공인탐정법)의明暗/사회분야(탐정·치안·국민안전) 60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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