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군포시의원, 노루목공원 사고 행정책임 추궁…"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재정비해야"

    의정활동 / 송윤근 기자 / 2026-08-01 1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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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본회의 불출석에 유감 표명…민간위탁 운영·배상 절차·공무원 보호 대책까지 시정질문 집중 점검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물놀이터 사고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상현의원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노루목공원 물놀이터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와 민간위탁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행정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31일 열린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노루목공원 물놀이터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를 언급하며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행정적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단순한 사고 수습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 전반을 면밀히 검증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한대희 군포시장의 출석을 공식 요청하고 질문 내용과 소요 시간까지 사전에 전달했지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불출석 통보를 받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행정 최고 책임자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직접 설명하고 개선 의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시민들의 우려가 큰 사안일수록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최홍규 부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여부를 비롯해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성검사 제외 관련 서류, 보험 가입 증빙, 신고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 시설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를 확인했다.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수탁업체 보험이 아닌 군포시 영조물배상 절차를 통해 피해자 보상이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시설 관리 책임과 법적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경위를 거론하며 직원 보호 대책 마련 여부도 질의했다. 그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고 원인을 제공한 주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실무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시장의 대응 방안과 법률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고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루목공원 물놀이터를 운영한 민간 수탁업체의 신고 절차와 관련 서류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조직과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며 "경험이 적은 실무자에게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지휘·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계약 체결 이후에도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안전 관련 서류를 형식적으로 접수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기준과 운영 실태를 일제히 점검해 사고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정 공무원의 처벌이 아니라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행정"이라며 "군포시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과 직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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