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급여와 자가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개보수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나눠진다.
올해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은 123만834원이며 2인 가구 201만5660원 3인 가구 257만2337원 4인 가구 311만7474원이다.
지역내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21만2000원, 2인 가구 23만8000원, 3인 가구 28만3000원, 4인 가구 32만9000원으로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가구원 수 및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현금으로 차등 지급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선정된 주택에 대해 경보수(최대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최대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최대 1601만원·7년 주기)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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