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온실가스 감축 농가에 '인센티브'

    환경/교통 / 김점영 기자 / 2023-03-19 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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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모니터링도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고 농업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7일 경남의 18개 시ㆍ군 담당자를 소집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안내하고, 최근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ㆍ군 농가들의 의견과 시ㆍ군 담당자들의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신재생에너지시설ㆍ에너지절감시설 등)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해 감축량만큼 인센티브로 톤(t)당 1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인센티브외에도 사업계획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농업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농가가 저탄소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오는 4월3일부터 28일까지 농가를 모집할 계획이며, 도 관계자는 “시설원예농가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과 에너지절감시설을 병행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감축사업과 외부사업을 통해 농업 외 기타수익을 얻을 수 있어 농가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추후 시설원예 농가들을 대상으로 난방비 절감을 위해 필요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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