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시ㆍ군 총 5.34㎢
국가産團 후보지 일원에 적용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도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경주ㆍ안동ㆍ울진) 일원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028년 3월2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개 시ㆍ군 전체 5.34㎢로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ㆍ두산리ㆍ어일리 일원(1.91㎢)과 안동시 풍산읍 노리(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ㆍ화성리 일원(2.07㎢)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ㆍ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도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있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사업예정지 위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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