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저지에 당력 총동원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5-05-07 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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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李, 22일 동안 투표일 포함 5번 재판” ‘조희대 탄핵’ 압박도
    李 재판 파기환송 국민 여론은 “잘된 판결 46% vs 잘못된 판결 4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당력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촉구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이 후보는 22일 동안 무려 5번의 재판을 가야 하고 특히 6월3일 투표 당일에도 재판 일정이 있다“면서 ”재판을 미뤄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이랄지 고등법원에 대한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 할 때는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가진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을 적극적으로 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선제적 탄핵 추진 의견이 나오는데 저를 포함한 초선 의원들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의 공선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 이후 일각에서 후보교체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국민이 이 후보외에 다른 백업 후보들을 거론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공통 의견은 기호 1번 이 후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는 후보자 등록 기간인 10일, 11일에 등록할 것이고 우리(민주당)는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후보교체론은) 사법 카르텔이나 기득권 세력들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해 한덕수 예비후보의 당선,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까지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에 의한 것"이라며 "그런 일 없도록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선대위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시사하면서 15일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를 압박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윤석열 내란 세력이 일부 사법 카르텔과 야합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쿠데타와 내란 잔당의 준동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5일 서울고법이 이 후보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본격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으름장을 놓았다.


    선대위 총괄본부장인 윤호중 의원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국민의 잔치 한가운데로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다”며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12일 이전까지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기간내)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고등법원의 심리, 그러니까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일보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대법원의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 결론에 대해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잘된 판결’(46%)과 ‘잘못된 판결’(42%)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잘된 판결' 51%ㆍ'잘못된 판결' 24%)와 30대('잘된 판결' 56%ㆍ'잘못된 판결' 30%)에서는 잘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 응답률 14.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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