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올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2200만원 부과

    영남권 / 이영수 기자 / 2022-01-09 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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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이 지난 7일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6405건ㆍ1억2200만원)를 부과하고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는 1월1일 기준 지역내 권리의 등록 및 면허를 받은 자에게 종별로 4500~2만7000원(5종~1종)이 부과되는 세목으로, 올해부터는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시 건당 세액공제가 150원에서 250원으로 변경돼 모두 신청시 건당 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QR)가 출력돼 QR코드 인식을 통해 고지서에 대한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5종)의 건에 대해서 사육면적에 따른 허가(1~4종)로 변경됐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월3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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