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환경/교통 / 장수영 기자 / 2022-07-03 11:14:22
    • 카카오톡 보내기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군은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오는 2023년 6월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시설을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면제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따른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이용하면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미등록 지하수시설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군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2022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