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영남권 / 이영수 기자 / 2022-03-06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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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이영수 기자] 경남 함양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차량)에 매년 3월, 9월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3월 정기분 부과 및 연납 신청·납부를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세 연세액을 연초나 3월에 미리 납부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간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ㆍ9월)에 대해 5% 감면 혜택이 있으니 군민들의 발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신청방식은 유선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 차량은 군에 등록된 경유 연료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이며, 기간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정기분 부과 및 납부의 달로 3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은 주민대상 이장회의,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기한내 납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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