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고용위기지역 내년까지 재연장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1-12-19 1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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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사업 매칭비율 완화·교부세 최대 200억 확보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수준·한도 확대등도 유지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 조선업종에 대한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원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2022년 말까지 1년간 재연장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4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올해까지 3회에 걸친 기간 연장으로, 올해 말 지정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조선업 수주는 늘고 있지만 조선업의 유례없는 인력부족으로 고용 안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0월29일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은 2번의 연장으로 연장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군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고용노동부는 현장 심사와 군의 요구를 수용해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1회) 연장의 기회를 열어줘 14일부터 사흘 동안 서면으로 진행하는 제9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영암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간 재연장(2022년 12월31일)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그동안 주력업종인 조선업의 불황과 지역경제 침체를 2018년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3회 연장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고용지표 등이 소폭 상승 추세로 보이고 있으나 단기 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조선업 고용 률이 호황기 대비 올해 9월까지 25.8% 미달된 수준이고, 올해 수출액도 1억1500만달러로 2015년 대비 152%가 감소,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 인구도 호황기 대비 31.5%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연장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으로 군은 ▲국비 공모사업 매칭비율 완화 ▲보통교부세 연 150억~200억원 추가 교부를 받게 되고,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한도 확대(1일 6만6000원→7만원)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 확대와 단가인상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연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면제 ▲지역고용촉진장려금 지원(1년간 월 임금 50%)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적용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1인 당 연 500만원 추가지원(최대 3년) 등 지원이 계속된다.

    군 관계자는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원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용회복의 청신호로, 우리 군은 정책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과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에 주력할 것이며,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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