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사회 / 여영준 기자 / 2024-07-25 1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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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300만원 이상 형 받으면 李 피선거권 상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은 피고인을 위해 허위진술하며 사안의 실체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액에 관계없이 중한 범죄임에도 자신을 10년 이상 따른 배소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들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후보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검찰의 구형이 법원에서 그대로 선고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어지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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