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년 주거지 '月 10만원'· · · 목포시, 25일까지 70명 모집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22-02-06 1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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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목포시인 노동자 및 전남 소재의 회사 또는 사업체 운영자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월 291만원) 청년이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70명을 모집하며, 선정된 청년에게 월 10만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등 자격제한 여부를 심사한 뒤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ㆍ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 취업자가 주거비 부담 없이 직장에 전념할 수 있고,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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