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오는 20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이 후보측이 재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ㆍ성남FC 비리 의혹 재판도 당초 예정된 일정이 대선 이후인 오는 6월18일과 24일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해 앞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기일 변경 직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ㆍ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실상 사법부가 민주당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비판에 힘이 실리는 기류다.
실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대법원 기록 송부와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소송기록 열람ㆍ검토 기록 공개 서명 운동 등으로 재판부를 압박해왔다.
한편 현재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ㆍ위례ㆍ백현동ㆍ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 총 8개 사건과 관련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과 상관없이 이 후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피고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나마 연기된 재판마저 모두 중지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 정지’를 포함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 형사재판 포함설(재판 중단설)과 불포함설(재판 진행설)이 대립하고 있고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해 권력 집중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적 의견 수렴 후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대선 이후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형사재판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며, 헌법 68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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