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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표시 사진 |
주요 단속 대상은 대형 매장, 전통 시장 등 김장철 농산물 성수품 취급 업소이며, 중점 지도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위장 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전통 시장, 도매상 등 원산지 표시 취약 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 강화와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을 실시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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