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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탐정업(민간조사업)의 정석과 응용실무를 개발·보급하고 있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 사업자등록 774-92-00300)는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사기결혼’ 예방에 일익 기여할 목적으로 “결혼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탐문(探問)’으로 상대의 ‘미심쩍은 말이나 행동’에 대한 진위(眞僞)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자료수집”에 전종(專從)할 ‘혼전조사 전문 팩트체크팀’ 7개팀을 4월 20일 발족했다.
이번에 1차로 선발되어 출범한 ‘혼전조사 전문 팩트체크팀’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지닌 ‘박헌영(부소장)팀’, ‘조동운팀’, ‘김주현팀’, ‘허진벽팀’, ‘신승택팀’, ‘김영석팀’, ‘정충기팀’ 등 7개팀이며(각 팀은 팀장 포함 2명), 모두 프리랜스로 각지(各地)에 존재하면서 우리 연구소의 ‘업무 안배(按配)와 지침(SRI)’에 따라 팩트체크 활동을 하게 된다. 단 의뢰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의 질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의뢰자 상담’과 ‘활동 방향 설정’, ‘활동 성과 평가’ 등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김종식 소장이 직접 행하게 된다.
한편 금번 발족된 ‘혼전조사 전문 팩트체크팀’은 활동 과정 전반에 걸쳐 ‘의뢰자와 수임자·조사자 모두의 일치된 준법’과 요원들의 ‘탐문 역량 극대화’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팩트체크팀 업무 2대 원칙’을 설정했다.
첫째, 결혼 대상자와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해 달라’는 백지상태의 저인망식 횡적 조사 의뢰는 수임하지 않고, ‘스스로(예비배우자)에 의해 이미 표출된 이런저런 말이나 행동’ 가운데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또는 파악해 보고자 하는 ‘특정 사항’만을 수임하기로 했다(*여기에서 말하는 ‘특정 사항’은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의뢰자가 예비배우자로부터 들은 여러가지 이야기 중 대부분은 수긍하고 있으나 아래의 핵심 사항 네 가지(①~④)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그것에 대해 팩트체크를 의뢰해 오는 경우 이는 ‘혼전조사 전문 팩트체크팀’의 업무로 ‘범위가 적격’하여 수임하게 된다.
즉, 결혼상대자가 ‘나는 별 두 개를 달았던 장군의 외아들로써 A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서울에 있는 50억짜리 아파트 한 채와 부산에 있는 10층짜리 상가 한 동을 유산으로 물러 받게 된다’고 한 말이 미심쩍어 사실관계 파악을 의뢰해 오면 ‘탐문’을 수단으로 ①‘아버지가 진짜 장군이었는지’, ②‘정말 외아들인지’, ③‘A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사실이 있는지’, ④‘유산 받을 부동산은 진정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맞춤형 조사 방식이 곧 팩트체크형 혼전조사이다.
이와 비교되는 재래의 ‘저인망식 횡적 조사 방식’은 ‘의뢰자의 과도한 정보 요구’와 ‘일부 조사원들의 성과에 집착한 무절제(정보 매수, 정보에 불법 접근하는 행위)’가 적잖게 야기되는 등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함이 의뢰자·수임자·조사자 모두에게 누누이 지적(경고)되어 왔다. ‘무슨 일이든 못할 일이 없으니 맡겨만 주면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식의 무분별·무절제한 탐정만능주의 행태는 올바른 탐정업과 참된 탐정인들을 욕먹이는 ‘분탕질’이자 ‘객기(客氣)’임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한다.
특히 이 저인망식 광폭조사는 ‘결혼사기꾼일 가능성보다 선량한 배우자 또는 훌륭한 사위·며느리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정보나 결점이 조사자의 수중에 다량으로 남게 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 갈 소지가 있다는 찜찜함이 있어 의뢰를 망설이거나 기피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차단·개선한 ‘안심 혼전조사 프로젝트’가 바로 이달에 발족한 ‘팩트체크형 혼전조사 프로그램’이다.
둘째, ‘혼전조사 전문 팩트체크팀’의 활동 수단은 ‘탐문(探問)’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탐문의 진행과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 시에는 예외적으로 탐정 활동의 합당한 수단인 ‘관찰(미행, 잠복, 채증)’과 ‘합리적 추리’가 가미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탐문’이란 특정 사안(관심 사항)의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당사자나 관계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그 사실에 대하여 견문 또는 체험한 사실을 찾아 묻는 임의적 활동을 말하며, ‘사람을 위협하는 등의 비정상적 탐문’이 아닌 ‘자유롭 게 이루어지는 탐문’을 범죄시(犯罪視) 하거나 벌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혹자는 탐문으로 사기결혼 예방이 가능할지에 의문을 갖기도 하나 필자의 30여년 정보업무(탐문을 축으로 한 업무)의 경험칙 상 탐문만으로도 사기결혼 획책 여부를 가름하기에 충분하리라 본다.
‘탐문으로 풀지 못할 일 세상에 없다’, ‘수사와 취재 그리고 탐정은 탐문으로 시작해서 탐문으로 끝난다’는 전문가들의 경험론이 말해주듯 탐정 활동의 주된 수단인 ‘탐문’은 오늘날 특정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수사·정보·조사·감사·감찰·민정기관 등에서는 물론 기자의 취재나, 미아·가출인·잠적자·실종자 찾기, 부동산 권리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명탐정’, ‘베테랑기자’, ‘민완형사’라 불리는 그들은 하나 같이 탐문 역량이 걸출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탐문술(探問術)은 하루 아침에 숙달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 탐문으로 소기의 성과(小期의 成果)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격한 탐문대상자를 선정하는 일’과 ‘제대로된 질문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일’, ‘탐문 시 착안해야 할 사항 숙지와 성공적인 탐문을 위한 분위기 조성’ 등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부단한 연구가 따라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여기서 잠깐! ‘탐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5항)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자연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획득한 경우 그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탐문으로 취득한 정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사기결혼이라는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팩트체크를 의뢰한 사람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됨은 물론 프라이버시 침해를 사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에 특단의 유의가 필요하다(법조계의 일반적 시각).
이렇듯 이번에 선을 보이게 된 팩트체크형 혼전조사팀은 탐정업이 ‘박수 받는 업’으로 자리하기 위해 꼭 이루어야 할 ‘탐정업무의 적정화(適正化), 전문화(專門化) 그리고 발상의 선진화(先進化)’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탐정(업) 프로그램이란 점에서 ‘탐정의 역할’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신뢰 획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모든 탐정사무소 개설자(재택탐정 포함)들에게 ‘팩트체크형 혼전조사 프로그램’의 응용을 적극 추장(推獎)함은 물론 재래의 조사 방식과 차별화된 ‘혼전조사 전문 팩트체크팀(맞춤형 혼전조사 프로그램)’의 존재와 역할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전국의 결혼중개소, 결혼정보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결혼중개업체 및 단체와도 협력하여 사기결혼 예방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外/사회분야(치안·국민안전·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6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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