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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지난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다방 업태의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건전영업을 유도하고 일부 업소의 퇴폐‧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일부 다방업소에서 티켓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 합동으로 추진된다.
현재 군에는 다방 업태의 휴게음식점 50개소가 있으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티켓영업행위 △음주 및 도박행위 △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및 판매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김길환 환경위생과장은 “불법영업이 없도록 관련 영업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과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에 다함께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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