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당 청년당원, “유세차 타자 졸려...차량 문제 당에 보고됐다"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2-02-20 1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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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당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0일 대선 완주 의지를 천명하며 '유세버스 사망사고'로 잠정 중단했던 선거전을 재개하고 나선 가운데 유세버스 사망 경위를 담은 '당적을 던지며 이야기하는 마지막 충정' 제하의 국민의당 청년 A씨의 글이 공개돼 '중대재해법' 적용에 영향을 미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당을 떠난다”며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들어 가장 말단의 선거운동원으로서 활동하고자 했으나 그 꿈은 접어둘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버스와 동일한 구조의 차량을 타고 서울지역 유세에 참여했다는 A씨는 “뒷좌석에 앉아있으니 유난히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을 직접 경험했다”며 "당시 안전에 관한 특별한 정보를 고지받지 못했기에 특별한 의심 없이 계속 버스에 탑승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앞 좌석에 탔던 누군가가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항의하자 차가 멈췄고, “머리가 아픈 분들은 나와서 공기를 쐬라”는 권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저는 졸음이 너무 쏟아진 나머지 움직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천만다행이게도 화학병 출신의 한 선거운동원이 감각적으로 중독을 의심해 버스 지붕에 있는 창문을 열어주셨고 그 덕분에 큰 변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유세는 오후 2시 조기 종료됐고 당에 차량 문제가 보고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는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 당에 전달됐을 텐데 우리는 왜 동지를 잃을 수 밖에 없었는가”라며 “중간에 보고가 누락됐을 수도,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잘못된 관행이 문제가 되었을 수도, 조직체계가 미비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그것을 감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책임질 것이 두려워 누군가 보고를 중간에 누락해 이 내용 자체가 아예 지도부에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 자는 당을 욕보이지 마시고 스스로 책임을 지시길 바란다"며 "제가 당적을 던지며 이야기하는 마지막 충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5시 24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도로에 정차해 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버스 안에서 논산·계롱·금산 지역선대위원장이 운전기사와 함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강원도 원주에서도 또 다른 유세 버스 사고로 운전기사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유세버스 내 화물칸에 있던 발전기에서 고농도 일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승객 칸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세차량은 LED 스크린을 설치하면서 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차량 LED 스크린은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등화장치로 구분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 구조·장치를 변경할 경우 소유자와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유세차량 개조업체는 2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관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먼저 중대재해 유형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 어디에 속하는지 따질 필요가 있다.

     

    사망한 운전기사와 당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했다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반면 자원봉사자 등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중대시민재해 피해자로 분류될 수도 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를 다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국민의당 측은 사고 발생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스크린 설치) 업체가 LED를 작동할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이 있어 문을 열어놓고 가동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사전에 공지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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