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를 띄워 올려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1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12일 본회의 보고를 목표로 여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의심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등 총 7개 의혹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기엔 이 대통령이 당선 전 피고인으로 기소된 대장동 개발 특혜·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등 3개 사건도 포함됐다.
여당이 지목한 사건 중 현행법 상 공소취소가 가능한 재판은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문 정부 통계 조작·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5건이다.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르면 검사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데, 지난 1월 검찰의 항소로 2심 예정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김용 전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그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꼽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던 5개 사건 중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도 1심 진행 도중 중단돼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각 재판부는 ‘6.3 대선 전후로 대통령은 임기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근거해 재판을 잇달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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