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 최민희 뇌물죄 고발하기로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5-10-28 1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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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위반’ 혐의도 검토 중...과방위 직원 3명 과로로 병원행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뇌물죄’ 고발을 예고한 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처법’ 규정을 보면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1년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로 과방위 직원이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도 아닌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은 최근 과로 등의 증세로 치료받는 중이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들 중 한 직원은 국감 정회 도중 국회 의무실에 갔다가 상태의 심각성이 확인되면서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중대 질환 진단을 받았다.


    여기에 두명의 과방위 직원도 과로 관련 질환을 진단받아 통원 치료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방위의 살인적인 일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과방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024년부터 이어진 빡빡한 일정에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고강도 국정감사 일정까지 소화하다 보니 ‘터질 게 터졌다’는 것이다.


    이미 과방위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유례없이 잦은 회의 일정 등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실제 지난 2024년 6~12월 개최된 과방위 전체 회의는 4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1건)의 2배, 직전 3개년 평균 개최 건수(16건)보다 2배를 훌쩍 넘은 기록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피감기관 인사들이 최 위원장 딸 결혼식에 낸 100만원대 축의금에 대해 김영란법과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논란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 위원장이 보좌진에게 휴대전화로 ‘총 930만원 내역과 함께 기록된 축의금 명단’을 전달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100만원은 결코 적은 금액도 아닐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돌려주면 무죄라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죄는 돌려줘도 뇌물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감 중 국회 안에서 결혼식을 열고 계좌가 담긴 모바일 청첩장을 뿌리는 것 자체가 피감기관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라며 “최 위원장은 법적 책임에 앞서 도의적 책임으로도 과방위원장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각 과방위원장 사퇴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소 5명이 100만원을 냈다는 정황이 있다. 축의금 대장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100만원 이상이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고,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최 위원장은 결혼식 축의금 내역과 반환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며 “현금 뿐 아니라 카드 결제, 계좌 입금 등 수령 방식별로 반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최 위원장측은 “기관 및 기업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지시한 메시지였다”며 “관례를 넘어선 금액은 모두 반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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