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신용협동조합은 오는 23일 제41차 정기총회에 이어 24일 임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그러나 목포신협 신입 입후보자들은 13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목포신용협동조합은 지난해 10월20일 임원선거규약 개정을 통해 선거인 명부 배포금지와 참가인 제도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타 조합과 일반 선거에는 입후보예정자들에게 등록과 동시에 조합원(투표자) 명단을 제공해 직접선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목포신협은 유권자 명단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협측은 조합원 개인의 신상 정보 유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신규 임원 입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불공정 선거라는 시비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형 위원 제도에 대해서도 조합원을 상대로 직접 선거의 의미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비판이다.
전형위원 제도를 도입해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감사 2인, 이사 6인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측근 세우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입후보자들은 “구조적 부패를 방지하고 신협의 조합원들에게 이익금이 정당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호소문에 참석한 출마후보자들은 이사장에 문권태 후보, 부이사장 김선태 후보, 감사 정평국ㆍ한문수 후보, 이사 장복남ㆍ이태연ㆍ강두호ㆍ정홍배ㆍ김재웅 후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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