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지뢰 제거법' 대표 발의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2-12-05 11: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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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신속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현재 약 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 3000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 위험성도 잇따르고 있지만 지뢰 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신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5일 군(軍) 작전지역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ㆍ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ㆍ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000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ㆍ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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