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저소득층 지원 확대

    복지 / 정찬남 기자 / 2023-02-02 11: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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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 강진군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군민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받도록 대상자 발굴에 힘써나갈 방침이다.

    군은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상당수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이 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최저보장수준이 1인 기준 58만3,444원에서 올해 62만3,368원으로 인상됐다.

    또, 기본재산공제액이 3,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돼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을 통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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