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문재인 때는 막더니...집권 여부에 따라 방송법 당론 바꿔"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공영방송 사장 교체에 제동을 거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30일 “민주당의 반민주 행각이 정치테러 수준에 이르렀다”며 "KBS·MBC·EBS 경영진을 민주당 홍위병으로 전락시켜 지금보다 더 극심한 조작과 왜곡, 거짓 방송으로 민주당 홍보 방송화하겠다는 흉계"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집권 여부에 따라 방송법 당론을 바꿨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비슷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다가 막상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태도를 표변해 스스로 당론을 깨고 통과를 가로막았다"며 "심지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KBS·MBC 사장을 강제 축출하기 위해 (법인카드의)김밥값까지 문제 삼으며 이사들 집에 시위대를 보내 확성기 시위까지 해댔고 결국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랬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권을 빼앗기자 태도를 180도 바꿨다. 정말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집단"이라며 “이런 일그러진 정당은 해산시켜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구속이 임박해오자 다급해진 심정을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다가는 정당 해산의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을 과방위 법안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직후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EBS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추천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특정 진영에 치우친 사장 임명을 피해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 주장은 앞서 문재인 정권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KBS·MBC 사장을 전격 교체하던 때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당론을 바꿀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거나 이들과 가까운 방송단체가 대다수라 결국 친민주당·친노총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들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이어“(이사를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민주당, 친민노총 언론노조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제대로 매듭짓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지만 여당은 법사위 저지 쪽으로 결기를 모으는 한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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