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5인방’ 모두 법정 구속

    정치 / 이영란 기자 / 2025-11-02 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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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李 대통령-개발업자 유착 인정 않은 판결”
    野 “민관 결탁행위 모두 유죄 인정...李는 유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개발업자와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 판결’”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는 것.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공모지침서 조작ㆍ배점 조정ㆍ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 민관 결탁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을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 하에 이뤄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며 “즉 당시 시장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권력 배임 범죄의 구조였음을 사법부가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모든 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또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고, 대장동 개발은 시장의 주요 공약 이행 업무였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사법부가 분명히 짚은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만약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유죄가 아니라 면소로 끝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관련해서 법원은 이날 ‘배임죄가 존재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할 뿐’이라며 정권이 법을 바꿔 스스로를 구제하려 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며 “법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법 자체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한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윗선의 지시로 삭제됐고 실무진의 보고서는 몇 시간 만에 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치적’이라 자찬했던 대장동 사업은 법원 판결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중대범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이 사업을 ‘품격 없는 권력형 비리이자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며 “치적이라던 대장동은 결국 권력의 사유화로 변질된 부패의 상징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임을 보여준 결정적 판단”이라며 “멈춰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 법 위의 권력은 없고 국민 위의 대통령도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월31일 “법원은 ‘성남시장(이 대통령)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며 “따라서 동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느닷없이 ‘이번 판결이 이재명 무죄의 근거’라고 우기기 시작했다”며 “정신 승리 오지다”라고 비판했다.


    주 의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죄가 없다면 (이 대통령이 연루된)재판을 재개하자”면서 이같이 맞불을 놓았다.


    특히 “민주당 해석대로라면 대장동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무죄’를 선고할 것이 확실한데 왜 재판 재개 신청을 안 하냐”면서 “왜 평소처럼 ‘조형우 판사 만세’를 외치며 찬양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8년에 428억165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및 추징금 38여억원,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이날 ‘도주의 우려’를 사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사 실세인 유 전 본부장과 실무자인 정 변호사 등이 김씨 등과 장기간 금품제공 등으로 유착관계로 형성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배임죄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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