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철회 "국회가 시정해 주리라 믿어"

    사회 / 이영란 기자 / 2022-07-27 1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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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경찰국 설치, 위헌 위법...이상민 탄핵 검토, 우리 임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경찰국 신설에 대항해 오는 30일 확대 개최를 예고했던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자진 철회되면서 지휘부와 일선 경찰 간 갈등 국면이 소강 상태를 맞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이 회의를 주도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7일 내부망에 올린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철회’ 제하의 글을 통해 “전날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어떠한 사회적 해결 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인 우려와 부담을 줘 자칫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철회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14만 동료 경찰들의 피땀 흘린 노력들로 우리 국민, 국회, 사회는 경찰국 설치가 ‘검수완박’에 대한 추잡스럽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보복행위이자 권력남용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경감은 전날 경감·경위급 현장 팀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경찰회의가 철회되면서 경찰 지휘부와 일선 간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에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경찰국 설치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하겠다며 결기를 다지고 나섰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 서영교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통과된 데 대해 "시행령 자체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반발하면서 '이상민 장관 탄핵을 추진할 생각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탄핵은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고 법적 보장 장치"라고 밝혔다.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한 서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하려고 한다"면서 "시행령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묻는 절차도 있고, 권한쟁의심판도 갈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을 제어할 수 있는 해임, 탄핵소추 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제게 연락이 왔고,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며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 통제를 하려는 것은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이 (이 장관 탄핵) 깃발(을) 들고 나서면 민주당도 같이 가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앞서 권은희 의원은 이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도 이날 "이 장관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다면 (탄핵 소추를)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한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 34조에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20가지가 있지만 치안은 배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에서 해달라고 요청 있었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 검토하고 있다"며 "경찰국을 신설할 것이 아니고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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