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사무 수행 모든 조직에 적용"
![]() |
▲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 모습. (사진=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 개인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이 민간위탁기관 종사자도 보호 대상으로 명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양천구의 소속기관 및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 종사자들은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제313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유 의원이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실태를 지적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센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은폐, 근로계약 운영 부적정, 자녀 특혜 실습 등 다수 문제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민간위탁기관 종사자로 확대하고, 괴롭힘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위탁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양천구가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조례 명칭도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돼,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명확히 드러냈다.
유 의원은 “민간위탁기관은 행정의 연장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 기준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의 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하고 존엄한 노동 환경은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덧붙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