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무원 사칭 사기 전화 극성 주의 당부

    영남권 / 최성일 기자 / 2026-07-16 12: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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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팀 직원 사칭해 식품접객업소 등에 물품 구매 및 입금 요구
    ▲ 누리집 공지 및 직원 진위확인 서비스
    [창녕=최성일 기자]창녕군은 지난 13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창녕군 위생팀 직원을 사칭해 식품위생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관내 영업장에 전화를 걸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ATP 오염도 측정기가 구비돼 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며 위조된 공문과 명함을 영업자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물품 구매를 유도했다.

    군 관계자는 “ATP 오염도 측정기는 법적 필수 구비 품목이 아니며, 공공기관은 특정 물품 구매나 특정 업체 이용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군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등 긴급 안내에 나섰다.

    아울러 군은 공무원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 누리집 ‘창녕군 직원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내선번호 등을 확인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발신처와 공문의 진위 확인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 사칭 및 선입금 요청 시 경찰(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 등 4대 피해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관련 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군민과 영업자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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