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청 장년 의 개인 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 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에 나섰다.
부산 시는 면허 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부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 택시 면허를 양수 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오는 13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 택시 면허를 양수 하려는 자는 면허 양도·양수 신청 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부산 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청장년들이 부산에서 개인 택시를 하기 위해 시로 전입 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해 개인 택시 면허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불편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또한, 1년 이상 거주 규정은 내비게이션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지리적 익숙함을 우선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택시 기사가 택시 호출 앱 에 표시되는 지정 경로로 운행하거나 내비게이션 추천 경로 등을 이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면허 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부산 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거주 규정을 완화한 「부산광역시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 처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월 입법 예고와 이달 조례 규칙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을 확정했다.
오는 13일 부터 양수 기준 완화 규정이 시행되면 지난해 12월 부산 시가 도입한 동백 택시 등 택시 호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젊은 택시 기사들의 유입이 촉진돼, 택시 산업의 인력 구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택시 업계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서비스 질 저하 등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 다”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이와 함께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도 노력하게 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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