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청법-대통령령에 어긋나는 인사...직업공무원제 근간 흔드는 조치”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하면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에 대해 담당 공직자로서 우려를 표했는데 법무부가 이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검찰 인사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오염시켰다’(등으로) 비난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이러한 처분이 반복된다면 결국 모든 사람이 침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헌법상)표현의 자유와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동시에 흔드는 조치”라며 “수천억원의 국고환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결정에 설명을 요구한 게 죄가 되고 항명이라면, 이 나라에서 법치를 말할 공무원은 더 이상 없다”고 반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유를 들었지만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에 어긋난 위법 인사란 법적 지적까지 나온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검찰청법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한 검사들에게 좌천으로 응답했다”며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파면법’까지 발의하며 인사와 징계를 통한 검찰 장악을 노골화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대장동 개발 배임 공동)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권력 남용”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 보복이 누구의 판단과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그 결정 과정과 책임 라인을 끝까지 밝히고 위법ㆍ부당한 결정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불과 며칠 전 ‘영혼 있는 공무원’을 만들겠다며 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를 없애고 부당한 지시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를 주겠다며 생색을 내더니 ‘바른말 검사’에게 좌천의 몽둥이(를 내리쳤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킬 앤 하이드도 울고 갈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수천억 혈세가 걸린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는 이유나 좀 알자’고 물었을 뿐인)정 검사장이 무슨 역모라도 꾸몄냐”라며 “국민의 돈을 도둑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주는 꼴을 보고도 입 다물고 있는 게 ‘영혼 있는 공무원’이냐”고 반박했다.
특히 “나랏돈 지키려는 검사는 날리고 자기들 지갑은 지켜주는, 장관이 버티고 있으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냐”고 비꼬면서 “정 검사장 소송 제기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 행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 막는다고 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며 “권력으로 눌러도 양심은 꺾이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에 대해 좌천하거나 사실상 강등하는 인사를 단행 중이다.
실제 김창진(사법연수원 31기) 부산지검장과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은 지난 11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나자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사장은 당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권력자는 한결같이 검찰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과 측근을 지키는데 권력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신분보장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검사도 “고위 간부가 된 뒤에는 후배들과 검찰 구성원들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는데 이제 이 불민한 검사장이 마지막 소임마저 다 마치지 못한 채, 형사사법 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검찰 가족들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며 “대한민국 검찰로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주길 바란다”고 독려하는 글을 남겼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정 검사장 향후 소송에서는 ▲징계 절차 없는 강등 조치에 대한 적절성 여부 ▲대검검사급 이상 보직범위 규정(대통령령) 이외의 직위에 대한 대검검사급 발령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위법강등 논란이 일고 있는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대전고검 검사 인사조치에 대해 정부가 18년전 권태호 검사 인사 사례를 들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확인 결과 권 전 검사 당시엔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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