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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5월 한 달간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국세경정, 착오납부, 지방소득세 주소지 환급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5월 현재 성동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1678건, 1억3306만3000원으로 그중 5만원 미만의 소액 미환급금이 1508건으로 전체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는 5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미환급금을 정리 할 계획이다. 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통지서를 수령 한 납세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신청 방법에 따라 우편, 문자, 전화, 팩스,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환급금을 지급신청 할 수 있다.
환급금을 현금으로 수령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국 신한은행 지점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환급금을 수령 하지 않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는 환급통지서를 수령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환급금을 온라인으로 조회 후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 조회는 서울시 ETAX(인터넷), 서울시 STAX(모바일), 카카오톡 채널(성동구지방세환급), ARS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신청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카카오톡 채널(성동구지방세환급)은 1:1 채팅창을 활용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편의 시책으로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신청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편 납세자는 현재 지급받을 지방세 환급금이 없더라도 온라인(ETAX, STAX), 오프라인(구청방문)으로 환급계좌를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환급금이 발생하면 사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 세무2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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