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5-12-12 12: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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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정기분 12월 31일까지 납부당부
    ▲ 강진군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2025년 자동차세 12월 정기분 약 8,000건, 약 12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 12월 정기분은 2025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단, 올해 1월에 이미 연납을 신청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반드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민들은 고지서를 들고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집에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식도 제공된다.

    스마트폰·컴퓨터로 위택스나 정부24에 접속해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상계좌 이체, 간편결제 앱, ARS, 신용카드·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강진군청 세무회계과(061-430-3478)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군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기간 동안 홍보 현수막 설치, 문자 발송 등 다각적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세목”이라며 “납기 내 납부를 통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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