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23일까지 제296회 임시회

    지방의회 / 홍덕표 / 2024-02-15 1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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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區 건강도시 개정안' 등 41건 안건 심사 돌입
    올해 구정업무도 청취키로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가 이달 15일부터 23일까지 2024년도 첫 의사일정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2024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 2023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도 계획 중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확정예산 행정 미집행과 집행 지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서호성 의원 발의) 등을 처리한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정희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아울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이어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첫 임시회인 만큼 한 해 동안 시행할 사업과 정책은 물론 예산의 쓰임 등을 제대로 살펴 주길 바란다”며 “특히 민생 사업이나 복지 관련 등 주민 생활 밀접사업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살펴 복지사각이 생기지 않게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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