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섭 강동구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

    의정활동 / 이대우 기자 / 2025-05-15 14: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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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문현섭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이(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지에서 지반침하(싱크홀) 현상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구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지하시설물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자 했다.


    문현섭 대표는“최근 싱크홀 발생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강동구는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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