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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식 환경개선사업은 좌식 테이블 및 의자를 입식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액의 50%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은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을 도색,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액의 70%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좌식개선사업의 경우 함양군에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가 해당되고, 주방개선사업의 경우 영업기간이 2년 이상인 업소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까지로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반음식점 영업주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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