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5-10-13 1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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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내 ‘사망 공무원 분향소’ 설치 허용 요구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민중기 폭력 수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의원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받았다.


    또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고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국회내 분향소 설치를 허용할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무원 A씨의 유서를 언급하며 “특검은 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이미 확보된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새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이미 확보된 진술이 있는데 왜 진술을 강요해야 하나”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걸 사실상 자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짚었다.


    그는 또 특검이 A씨에 대한 조사를 오전 10시쯤 시작해 밤 12시를 넘겨 끝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본인이 동의해도 준칙상 밤 12시를 넘겨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다음달 0시52분에 끝났다고 하니 특검에 공개 질의를 할 것”이라며 “야간 수사에 대해 본인의 동의 받았는지 확인해주고 동의서를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밤 12시를 넘어 조사했는데 이 부분은 수사 준칙 위반이 아닌지 답변해 달라”며 “진술을 확보해서 필요하지도 않았던 조사인데 왜 자정을 넘어 진행했고, 무슨 진술을 얻어내려고 반인권적 조사를 진행했는지 특검은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A씨의 유서와 관련해 “20장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경찰이 유서를 틀어쥐고 공개하지 않는다”며 “유족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 기법상 원본은 돌려주고 사본만 수사 기관이 갖는데 왜 유서를 공개하지 않고 왜 돌려주지도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고인의 시신은 유족이 반대하는데 갑자기 강제 부검해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면서 “특검과 정치 경찰의 폭력 만행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건희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며 “3대(내란ㆍ김건희ㆍ해병대원) 특검은 이재명 정권의 폭력적 본성을 보여주는 괴물 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며 “특검 파견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인권을 짓밟는 수사, 사람을 죽이는 수사를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은석ㆍ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3개월간 도합 70억여원의 혈세를 썼고, 그 중에 17억원은 특활비로 사용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남은 것은 양평군청 공무원의 비극적인 죽음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3대 특검은 무려 1만8982건의 통신조회를 하면서 국민의 전화통화 내역까지 사찰했다”며 “이토록 무도하기 짝이 없는 무법 특검을 만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12일) 오후 당 지도부는 국가가 만든 참사이므로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국회내 분향소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분향소 설치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어제 오후 7시40분부터 분향소 설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국회사무처에서 저지해서 설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국회내 분향소 설치가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우 의장과 김민기 사무총장에게 분향소 설치를 허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당초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분향소를 설치하고 합동 조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사무처가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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