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5-12-28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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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내년 10월부터 시행
    2회이상 적발 운전자에 적용
    대리 측정땐 3년 이하 징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게 된다.

    28일 경찰청이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면허 결격 기간 2년이 지난 뒤 재취득하더라도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게 된다.

    해당 제도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을 경우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장비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 수준으로,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대여 방식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혐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타인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해 음주 여부를 속인 뒤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이 약 4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 약품 복용 후 운전 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내년부터 약물 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약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 제도 전반도 한층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제2종 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정석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 등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만 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처럼 매년 동일한 기간에 일괄 적용하던 방식이 아니라,개인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하도록 조정된다.

    운전면허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에서 합법적인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일상의 불편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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