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부위원장실(더불어민주당, 비례)에서는 “10대 의회 기간 내내 공익제보와 당시 관련 서류 확인 등을 바탕으로 사단법인 F 가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탁 운영하던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당시 시설장과시설 운영위원장(2012~2014년도 운영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전 이사(2012~2016년도) 등이 저지른 사회복지 횡령 비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서울시 사회복지 부정·비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화숙 부위원장에 따르면 직접 관련 증거 서류 등을 통해 파악한 부정·비위 내용들은 ▲임대주택 불법거래 ▲임대주택 불법거주 ▲서민금융재단 소액 대출금 횡령 ▲후원금, 후원 물품(상품권) 횡령 ▲특정 업체(건축, 식자재 등)에 사업자 쪼개기 및 일감 몰아주기 ▲쪽방촌 전등 교체 사업비 횡령 등이 있다.
김화숙 부위원장은 “서울시에서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 시설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조작된 서류 등을 확인하는 방식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결함 등이 발견됐으며, 사회복지 현장의 경우 본연의 업무인 사례관리(Case Management)보다는 후원 물품 유치, 배분 등의 업무로 치중되다 보니 견물생심(見物生心) 형태의 횡령 비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원금 후원 물품 등의 공동 물류시스템 도입 및 구축. 취약계층 관련 부정·비위 발생 시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 등을 이와 관련된 예방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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