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24-02-28 15: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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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국 구의원 대표발의
    ▲ 강동구의회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 (사진=강동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가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원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피해구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 도입과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동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실질적인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증 요건을 완화할 것 ▲선제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를 “선구제 후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원국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의 58.5%가 2030세대 청년들로,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피해액은 더욱 과중할 것”이라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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