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3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1명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손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4일 경남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2명에게 20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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