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딘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가 운영하는 C업체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5회에 걸쳐 73억원 상당의 컴퓨터수치제어(CNC) 자동선반 69세트를 허가 없이 러시아로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대외무역법은 전략물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의도가 의심될 경우 산자부 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도록 규정한다.
박 판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러 제재에 발맞춰 우리나라 대러 수출 제한 조치가 확대됐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2023년 4월 28일부터 이 사건 CNC 자동선반도 허가 대상 품목이 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허가받지 않고 대상 품목을 러시아에 수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산자부 소속 공무원의 현장검증 이후 이 사건 수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을 계속했고 우회 수출이라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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