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지 서울시의원, “생태계 보전으로 주민들 경관 조망권 침해··· 市, ‘광나루한강공원’ 시책 마련 필요”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22-10-11 12: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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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요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혜지 서울시의원(강동1)이 최근 서울시에 광나루한강공원 내 생태·경관보전지역 규제로 주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한강 조망권’과 ‘생태보전’ 두 토끼 모두 잡는 방안 마련을 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대규모 갈대군락지로 복수의 산림청 보호식물과 철새서식지로 알려져 있으며, 시는 2002년 강동구 광나루한강공원 일부를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경관 조망은 모든 시민의 보편적인 권리이지만 광나루한강공원 인근 암사동 주민들은 생태계 보전을 이유로 외면 당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광나루한강공원 내 2.4km는 한강이 보이지 않아 주민들은 다른 구에 있는 한강공원으로 원정 가는 현실”이라며 “주민들은 ‘한강공원’이 아닌 ‘야산’이라며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개발 등 토지이용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광나루한강공원 일대는 서울 유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도 받아 주민들의 박탈감이 높아 서울시는 주민을 위한 한강 조망권 확보와 생태보전 모두 충족하는 시책 마련을 미뤄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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