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학교내 선거교육 의무화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6-03-02 12: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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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학교에서의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채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학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ㆍ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됐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하다.


    이와 함께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돼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 제정안에는 선거교육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상시ㆍ체계적 공공교육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중앙선관위의 5년 단위 선거교육 기본 계획 수립ㆍ시행 의무화 ▲선거연수원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 보고 의무화 ▲시ㆍ도 선관위 선거교육담당관 지정ㆍ운영을 통합 지역 협력체계 구축 ▲선거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선거교육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채 의원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 확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라며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한 선거교육 체계를 법으로 분명히 세워 국민의 판단 역량을 높이고 선거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로 재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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