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區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통과··· 구역 지정·순찰 강화 탄력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24-03-07 1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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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명희 구의원 대표발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양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가 최근 열린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유괴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도시공원 등 시설 반경 500m 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및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국 12세 이하 아동범죄 피해자 수는 2020년 1만2727명 대비 2022년 1만5612명으로 22.7% 증가했음에도 구로구 내에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었다.

    이에 양 의원은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와 구로경찰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아동보호구역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뜻을 모은 바 있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동네 구석구석 안전한 구로구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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