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어떤 이유로든 법관 판결로 신상용퇴 요구, 사법권 침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대법원장 청문회 계획서와 증인 채택 안을 단독 처리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됐다”며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지 못하고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인 결과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2인 전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실무 판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 대학 동기로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 법원공무원노조 이성민 위원장,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영준 변호사, 법학자 서보학(경희대), 이준일(고려대) 교수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실제로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다.
법조계가 “법관이 자신이 관여한 재판에 대해 국회에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7일 "어떠한 이유로도 판결을 가지고 법원이 신상의 용퇴라든지, 그와 같은 요구가 이뤄져서는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문회 개최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도 논란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사건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데 대법원 판결의 당부를 따지는 청문회가 열릴 경우,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 중립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2조에서는 국회 조사나 청문회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출석한 사례는 없었다.
대법원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 2심을 마치고 3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을 내린다’는 공직선거법상 신속처리 원칙에 따른 집중심리였다는 입장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재판 결과에 대해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것은 선거 개입”이라며 대법원장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고일이 대선 국면과 겹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힘을 싣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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