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약 1650대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신청은 3월6일부터 10일까지며, 시청 기후환경대기과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서산종합운동장 남문주차장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6일 대산읍, 지곡면, 성연면 ▲7일 인지면, 부석면, 부춘동 ▲8일 팔봉면, 동문1동, 동문2동 ▲9일 음암면, 수석동, 석남동 ▲10일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순으로 진행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4ㆍ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소유자이다.
지원은 신청일인 6일 기준 차량의 대기관리권역 또는 지역내 등록일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및 체납금이 없는 등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거나(4등급 해당) 정부ㆍ지자체의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등으로 구조 변경된 차량(5등급 해당)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4월10일까지 선정 여부와 보조금액을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며, 선정기준은 우선 지원 대상자와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이다.
한편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자가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 구입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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