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초등학생 이하 공동주택 가구 층간소음 매트 설치 지원

    인서울 / 박소진 기자 / 2025-05-08 12: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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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사진=성동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역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지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의도치 않은 소음 발생이 불가피한 만큼 구는 사전 예방적 조치로 층간소음 매트 설치를 지원해 이웃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20가구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막내 자녀 기준 2013년생 이후 출생자)다. 다만 아래층에 주택용도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며, 1층 거주자 및 필로티 또는 상가 위층 거주하는 세대는 제외된다.

    자녀 수 및 나이, 주택 건축 연도, 전유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시 설치 비용의 70%,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23일까지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작성해 구청 주택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층간소음 완화 및 이웃 간 갈등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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