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인한 사고는 2020년 800여건, 2021년 1700여건, 2022년 2000여건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현행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하지만, 10대 중·고등학생들이 면허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또한, 2인 탑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인도주행 등 위험한 사례들이 비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자동차와 달리 주행 중 신체가 외부로 노출돼 교통사고 발생 시 중상해나 심지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0대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모두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가지고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를 바란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