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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의회에서 지난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정대근)는 오는 27일부터 12월17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340회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지난 20일, 제339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40회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주요일정으로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부터 12월2일까지 집행부에 대해 일반분야와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3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11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한 후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며 제340회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은 10건이다. 운영위원회 심사 안건에는 ▲구로구의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이 포함됐고, 행정기획위원회 안건으로는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조례 일부개정안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에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안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집행부 제출 안건은 12건으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 일부개정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포함돼 이번 정례회에서 모두 심사·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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