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주 운항 꼼짝 마!..연말연시 목포해경 특별단속

    생활 / 황승순 기자 / 2024-12-16 16:29:29
    • 카카오톡 보내기
    경비함정·파출소·VTS 등 해·육상 공조체계 구축으로 음주운항 선제적
    ▲ 목포해경이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출처=목포해양경찰서)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연말연시를 맞아 숙취·음주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음주운항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연시 해상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주간 전광판, 언론보도, 문자 발송, SNS, 현수막 게시 등을 활용한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6일까지 27일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어선, 다중이용선박(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음주운항 적발대상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적발 시 농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년~`23년) 적발된 음주운항은 39건이다. 특히 작년 한 해 적발한 음주운항 17건의 음주시기는 출항 전 10건으로 59%에 해당한다.


    최근 3년간 목포해경 관내 음주운항 단속 건수 : `21년 11건→`22년 11건→`23년 17건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파출소·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 해·육상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며 사고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음주운항 금지를 위한 홍보 및 단속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